교육뉴스

제목 봉급받을 만큼 받으면서 왜 촌지가 필요해...
작성자 연구진 조회 2400
등록일 2009-07-07

"애매모호한" 촌지 태도...교사들 답답하다..

비리 신고 보상금제 조례안 보는 학부모의 고민

오마이뉴스 |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신고 보상금제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의 촌지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치 교사를 범법자 보는 듯한 시선"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사들의 자정 능력을 믿어 달라"는 것이다.

"촌지"란 자그마한 정성을 나타낸 적은 선물이라는 뜻이다.

자녀를 위해 수고한 스승들에게 자그마한 정성을 나타낸 적은 선물을 드리는 일조차도 범법행위에 근접하기까지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자정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세 자녀를 키우면서 사전적인 의미의 촌지를 준 적은 있다.
다 챙기지는 못했지만, 졸업식이나 학년 말 돈이 아닌 작은 선물(주로 도서)을 했다. 학기 중에는 작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학기말이나 졸업식에 주는 촌지(?)는 그야말로 사전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촌지로 부담없는 성의 표시라 생각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 아이의 담임교사가 27명 바뀌는 동안 단 한 차례만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을 뿐이다. 그때를 제외하고 아내는 늘 고민을 했다. 다 주는데 우리 아이만 촌지를 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다. 교사의 명의가 되었든 학교장 명의가 되었든 학년 초에 "촌지 거부"에 대한 공문을 학부모에게 보낸다면 촌지에 대한 교사들의 자정 능력을 학부모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 교육청의 비리 신고 보상금제 조례안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교사들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솔직히 학부모로서는 과연 교원단체,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와 닿지가 않는다.

아직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부모들이 모이면 촌지라는 주제가 대화의 안줏거리가 되는 현실이다. 이 현실에 대해 교사들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촌지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촌지를 넘어선 촌지는 엄연히 불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는 단순히 기능성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이 신뢰를 잃게 되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교사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아 뒷주머니를 챙기고, 학교나 임직원들이 기타 업체로부터 상납을 받는 식의 거래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을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교사가 촌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신 있게 밝히지 못하고 "극소수의 교사"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정말 극소수의 교사라면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에 반발하는 교원단체에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위에서 열거한 "교사 전체를 범법자 보듯이 할 수 있다"는 말과 "자정하는 과정에 있다" 혹은 "극소수의 교사만 촌지를 받는다"는 요지의 설명이다.

정말 그러한가 의문이다.

아니, 극소수의 교사만 촌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교사만 촌지를 거부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극소수라면 그들은 이미 교사들 세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대다수가 촌지를 받지 않는데 어떤 대단한 교사가 촌지를 받겠는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원단체도 교사의 촌지문제로 말미암아 교사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 없이 극소수 운운하면서, 전체 교사를 범법자 보듯이 하지 말라며 자정능력 운운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소인배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시 교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포석 작업?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발표를 보면서 의아한 것은 밝혀지지도 않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만 도는 촌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가 불법자금을 동원했다면 그것은 불법을 넘어선 불법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서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교조에 속해있는 교사 중 몇몇을 촌지비리 혐의로 밝혀내어 그들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주고 그들의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여전히 나는 이렇게 교사들의 촌지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정택 교육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촌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좋은 일이나 혹시라도 정치적인 포석작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만 개선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의 애매모호한 태도, 여전히 고민 중이다

촌지를 밝힌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고, 누가 얼마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오가면 아내는 또다시 고민을 시작한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단 한 차례 교사로부터 촌지사양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밖에 없으니 학부모 상담이 잡혔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날이면 고민에 휩싸이는 것이다.

얼마를 넣어야 적정선인지, 혹시 괜히 봉투를 건네주었다가 금액이 적어 망신만 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학기말에 책 한 권 선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 모두가 교사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촌지 사양 관련 공문을 보낸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있다.

정말 그 해 아내는 촌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고, 다른 학부모들도 그 말을 들으면 "그런 선생님 만나야 한다"며 부러워했다.

아름다운 촌지 문화, 그것은 요원한 일일까?

현재로서는 거의 아름다운 촌지문화는 요원한 일인듯하다.
촌지문제를 교사의 문제로만 보거나 아니면 학부모의 문제로만 보거나 혹은 양자의 문제로 몰아붙이면서 희석화시키거나 해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파파라치식의 포상금 제도로 촌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도 그리 교육적인 발상은 아니다.

단지, 너무 광범위하게 만연한 그릇된 촌지문화를 바로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발표에 아주 조심스러운 찬성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성심성의껏 가르쳐준 교사에게 "자그마한 정성을 나타낸 적은 선물(촌지)" 조차 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일이다. 그러나 자그마한 정성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부터 촌지는 빛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촌지문화를 만들려면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촌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파파라치까지 운운되는 우리 교육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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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아트패스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패스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아트패스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13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