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사운영 ‘학교 스스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 장관)는 4월 15일(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학교 자율화의 큰 방향은
-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 국가는 국가기준의 설정 등 기획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율화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교육과정ㆍ학사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의 근거가 되었던 동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 관여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학교 자율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 또한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대부분 폐지된다.
- 이로써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그 외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기본지침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폐지된다.
○ 이러한 조치는 방과 후 학습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 각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자율경영 구조를 갖추어 학교중심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 학교 자율 운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정보공시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 강화, 자율감사제의 강화 등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게 되며, 학교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동시에, 현재 시ㆍ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교육청을 학교 자율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인하여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학생의 건강,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넘는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성폭력 예방, 학교체육 등에 관하여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
○ 교육과학기술부ㆍ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향후 정보공시로 대체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2.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 강화
○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어 인사에 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ㆍ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ㆍ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ㆍ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권한도 폐지한다.
- 앞으로는,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서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의 책무성 확대
○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와 함께 책무성도 확대된다.
-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ㆍ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 관할지역 내 학교간ㆍ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등,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ㆍ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ㆍ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같은 학교 자율화 과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즉시 폐지(4월)
○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준별이동수업 내실화방안, 학사운영 지도지침 등 총 29개 지침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2.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6월 중)
○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에 우선 정비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교원 임용권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학교급별 교원배치기준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연수기관 설ㆍ폐와 관련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규제성 법령이 정비되어 관련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ㆍ위임된다.
아울러, 정보공시제 실시와 연계된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도 6월까지 정비된다.
3.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원(7월 이후)
○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ㆍ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학교장의 교원인사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초ㆍ중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도 학생ㆍ학부모 등 수요자와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추가로 상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교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발굴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08. 4~12),
-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초ㆍ중등교육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 : http://madang.edunet4u.net
○ 아울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율화와 권한의 지방이양이 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 자율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권화추진팀 최진명팀장 02-21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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