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제목 2007 교육계 10대 뉴스
작성자 연구진 조회 2099
등록일 2007-12-28

2007 교육계 10대 뉴스

▲ 수석 교사제 도입
교육부는 11월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연구’에서 제기된 수석교사제가 27년만에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것이다.
교단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불발에 그친 적도 있었다.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교육청 단위 수업 코칭,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신임 교사 지도 등을 맡게 된다. 시범 기간 중 수석교사는 180명이며 서울과 경기도는 20명, 다른 시·도는 10명씩 선발한다. 초·중등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는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된다.

▲ 첫 교사 교총회장 탄생
교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교사 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거 결과, 15만 7245명의 투표수 가운데 이원희 서울 잠실고 교사는 6만 9347표, 46.7%의 지지율을 얻어 제33대 교총 회장에 선출됐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직접 우편선거는 투표율이 87.4%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1947년 창립 이래 역대 19명의 회장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도 ‘교사 회장 탄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원희 신임 회장은 “초·중등 현장 중심 교총시대를 여는 염원이 받아들여진데 감사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수석부회장에 임명됐으며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양시진 경기 구봉초 교장, 이창환 대구 불로중 교장, 황환택 충남 백제중 교사도 부회장으로 선출돼 당선의 기쁨을 함께했다.

▲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11월 1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교육자들은 학교중심, 교실중심, 교원중심 교육정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이 같은 교육비전을 토대로 교육강국을 실현시킬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밝혔다.
교육자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1만여 교원들 앞에서 “공교육을 살리고 교원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40만 교원의 이름으로 △ 교육재정 GDP 6% 실현 △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대학 규제 완화 및 사학 자율성 확대 △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등 11개항의 결의문을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총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작한 우리, 누리, 두리 캐릭터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60돌을 맞은 교총은 20년만에 강령을 개정하며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선언했다.

▲ 로스쿨 첫해 총 정원 2천명 결정
2009년 첫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당초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이라는 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으나 국회와 대학들이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자 기존안보다 500명을 늘린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3200명 수준을 요구하던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으며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 작업을 맡아 내년 1월까지 서면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교육부총리에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말 설치인가 예비대학을 발표하고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9월에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 직선 교육감 시대 개막
2월 14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15.3%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다.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이 이처럼 낮은 투표율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교육계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경남·울산·제주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기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는 2년 4개월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임기가 4년으로 통일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당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기호도 성명 가나다순으로 게재된다.
한편 3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 승진 규정 개정안 논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2월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르면 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줄어들어 고경력 교원의 승진이 불리해졌으며, 대규모 학교 교사에 유리한 근평은 반영 기간과 비중이 2년에서 10년, 8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어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근평에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다면평가가 반영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결과가 공개되도록 해 갈등상황도 우려된다.
총 15점 범위 안의 시·도별 선택가산점도 1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09년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되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교총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음 정부서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장 공모제 시범실시 강행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범실시를 강행, 전국 초·중·고 62개교에 대한 교장 지원자를 공개모집하고 9월 1일자로 55개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했다.
교총은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 응모 가능, 학운위가 선발) 시범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드러났다”며 “학교행정을 책임질 교장 임용을 몇 시간 만에, 몇 사람만의 논의로 선발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범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차 시범실시 58개교를 발표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1차 시범적용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자와 심사위원들조차 “교장 공모제가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고 답해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 김포 외고 입시 문제 유출
김포외고의 입학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데 이어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응시생들에게까지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경찰은 문제 유출 진원지로 알려진 종로M학원 원장을 구속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해당 학원을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외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이 학원 출신 학생 총 63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합격이 무효화된 이들 학생들과 해당 학교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재시험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학기 전에 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 수능 등급제 총체적 혼란
등급제로 처음 전환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선 학교를 총체적 혼란에 몰아넣었다. 예년과 달리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만으로 표시하면서 일선 교사들은 합격 안정권을 가늠하지 못해 입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수능등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필요 없는 수시 전형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과열양상까지 나타났다.
1~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가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또 다른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리 가형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데다 원점수는 같아도 감점이 공통과목에서 됐는지 선택과목에서 됐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기현상마저 생겨났다.
등급제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속출하면서 내년에는 재수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 사회 각계 학위 위조 파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로 시작된 파문이 문화·예술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유명 인사나 사회 고위층 인물들까지 몇십 년 동안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왔는가 하면 특히 있지도 않은 해외 대학의 석·박사 학위로 주변을 속여온 경우가 적지 않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106명이 정식 학사 학위 없이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외국 학력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법무부, 경찰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 신고제도, 대교협의 학력 조회서비스,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등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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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아트패스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아트패스>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아트패스>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아트패스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아트패스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아트패스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패스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아트패스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13부터 적용됩니다.